현금 일시납부 154곳…카드납부 가능 기숙사 50곳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64.8%…전 학기보다 1.1%p 감소
법정부담금 부담률 51.2%…'대학에 전가'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은 오로지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가 더해져 기숙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분할이나 카드 납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대학 2곳 중 1곳이 그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2개 4년제 대학 기숙사 중 61.1%인 154곳이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63.1%던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대학이 오직 '현금 일시 납부'로만 기숙사비를 받고 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0개교로 전체 19.8%를 차지했으며, 현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기숙사는 76곳(30.2%)에 불과했다.
전문대 기숙사는 '현금 일시불' 비율이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았다. 전체 124곳 중 79.8%인 99곳이 현금만 받고 있으며, 지난해 97곳에서 올해는 2곳 더 늘어난 수치다.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수수료가 더해져 기숙사비가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드로 납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인 1.5% 정도 기숙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대학에) 영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0.5%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분납 활용률이 낮은 것은 학생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카드 납부나 현금 분납 방식을 독려하지만, 아직 현장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23%던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로 2021년보다 1.5%p 늘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법인이 그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납부할 때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대응 및 여파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마저 대학 본부가 부담하고 있던 셈이다.
사학법인의 대학 지원 원천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은 83.2%로 87.1%던 2022년보다 3.9%p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한 해 사이 7.6%p 하락해 91%를 나타냈다. 단, 비수도권대학은 71.0%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 수가 맡는 강의 비율은 4년째 감소했다.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8%로 지난해 2학기(65.9%)보다 1.1%p 낮아졌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2019년 67.8%에 이어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를 기록하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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