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1일부터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는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이동할 수 있다.
ETAX에서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체납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고객센터(1566-3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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