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IPEF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우리기업 해외 투자·진출여건 개선할 것"

15~24일 6차 협상서 필라3·4 협상 진전… 산업부, 7차 협상 추진계획 논의
14개국과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협의 진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IPEF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라3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청정경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확대, 시장 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라4 협상에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무역·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분야를 포함해 필라1(무역) 분야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필라1 협상에서 역내 규범을 선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필라1 협정 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경제협력, 외국인의 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 공급 관련 절차 합리화 등 서비스 국내규제 등 11개 세부 분야별 협정이 포함된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작년 5월 출범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필라1: 무역)와 효율적 공급망 구축(필라2: 공급망), 역내 청정경제 협력(필라3: 청정경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필라4: 공정경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진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2(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돼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엔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역내 수출통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상대국이 IPEF 협정을 근거로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 발동국은 신속하게 협의하고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협의가 개시된다. 이전까지는 수출통제 조치 발동국의 협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요청시 신속한 협의와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