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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