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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