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내년 3월 5일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모집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 30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1월 30일까지 모집공고 후 12월 5일~7일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여주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 기간은 내년 3월 6일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발급대행자는 여주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맡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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