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올리고 월급을 받아가는가 하면 자녀나 부모님에게 용역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에 앞장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갑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해 증빙도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 내에는 출근이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가 전혀 없었다.
B 회계사는 자신이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앱 개발회사 등으로 용역과 전혀 무관한 곳들이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해당 거래처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는 곳이었다.
C 회계사는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주는가 하면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나 관련 업무을 했다는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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