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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하동군청 전경.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 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 차량 출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 금지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

 

또 농장 간 짬짜미를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산란계·종계의 노계 판매 및 이동을 금지하고,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가축 사육 제한을 진행한다.

 

구제역은 발생 차단을 위한 백신 항체 형성률이 중요한 만큼 ▲10월 우제류 일제 접종 지원 및 매달 수시 접종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로 기준치 미만 농가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하고, 우제류 분뇨의 권역 외 이동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군민 일상 속에서 방역 추진 협조를 위해 현수막 설치, SMS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 기간 기존에 운영하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과거 방역 취약 요인을 검토, 차단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확립과 행정에 대한 긍정적 협조가 농가를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꾸준한 농장 소독, 생석회 살포, 행정명령 이행 등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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