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본인이 희망할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이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자 39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대중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립준비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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