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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지방특구 이전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 등 '파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4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김광림 전 의원(경북 안동)에게 제1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전액 면제(5년간)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4곳을 지방에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구 이전 기업은 세제 및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또 5년이 지난 후 2년간은 법인세의 절반 감면이 추가된다.

 

이들 지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역시 전액 면제다. 재산세의 경우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받는다.

 

그간 상당수 기업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을 꺼려 왔다.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이전할 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과세 이연을 실시한다. 특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지연하는 것이다.

 

기업 소유주에게는 상속세 혜택도 제공된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특구 이전 사업체 수유주에겐 관련 의무 면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특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기획하고 있다. 회사에 함께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대책이다.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임직원이 특구 내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율을 책정한다. 단 새로 산 집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향후 추진될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특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 투자수요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새 입지 및 기존 산업단지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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