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다.
▲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근절계도기간(10.25~11.24)을 운영한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신고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며 허위취득 적발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 78조의2(가산금)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가산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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