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는 흡연예방 문화조성 및 금연의식 제고를 위해 411개 시설물에 대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1일 제정된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이며,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모두 7종의 411개 시설물이다. 이에 따라 사천시의 전체 금연구역은 기존 5178개소에서 5219개소로 늘어나게 됐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일 금연구역 신규 지정을 알리기 위해 우주항공테마공원에서 '흡연에 대한 나의마음적기', 금연구역, 과태료부과 안내 등 흡연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공원 이용객 200여명은 '흡연에 대한 나의 마음 적기'를 통해 흡연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해 배너에 부착했다. 시는 흡연에 의한 피해와 공원 이용객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배너에 붙은 문구를 엄선해 공원 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희숙 소장은 "앞으로도 금연구역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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