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보험' 과열...금감원, 자제 권고
보장금액 경쟁...최대 100만원 급증
업계 "보장한도 축소, 판매 중단 고려"
금융감독원이 과열된 '독감 보험' 진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목에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독감 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임원 등을 소집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열고 독감 특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한화손해보험 임원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손해보험도 법인보험대리점(GA)에 특약 가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독감 보험은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이다.
독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애초 10~20만원 수준이던 보장금액은 과열 경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급증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감 보험은 정액 담보이므로 독감 진단을 받아 증빙 서류만 내면 쉽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부터 특약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여 소비자들의 가입 문의가 폭증했다. 월 보험료는 1~2만원대 수준으로 보장금액에 비해 저렴해 하루 수천 건에 달하는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보험사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또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중단을 미끼로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독감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보험사에서 특별한 약관을 개발하면 타 보험사와 경쟁이 붙고 결국 감독당국이 우려를 표해 보험 상품의 판매일자를 조절하게 된다"며 "그러면 보험설계사들은 정해진 시기 안에 상품 판매를 위해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소지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했다. 1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감에 일부러 걸리려는 고객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한화손해보험은 결국 독감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특약의 한도를 최고 20만원으로 낮춰 판매를 이어간다. 아울러 독감 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보험사들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침 지금이 독감 시즌이고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감독당국의 우려가 나올만 하다"며 "만약 100만원 담보에 가입한 고객의 가족 중에 한명이 독감에 걸린다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없진 않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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