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사에 '독감 보험' 보장한도 증액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 관련 손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보험이나 간호·간병보험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감독행정이나 자율시정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 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여전히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였다.
또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중단을 미끼로 '절판 마케팅'을 벌여 독감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범수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국장은 간담회에서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이나 부적절한 급부 설계는 의료 이용자에 초과이익을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금액 설정 시 적절한 산출 근거 없이 마케팅 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절판 마케팅을 부추겨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손보사들이 상품개발과 보장한도 증액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기준 준수 ▲신고수리 시 허용한 보장한도 고려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일부 손보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장기적으로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손보사 스스로 강한 책임감을 가져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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