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식품 및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이나 의료기기로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고가로 판매하여 폭치를 취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주 소비자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 보건소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의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였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경로당과 보건지소 ,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여 구매 결정) ▲제품 개봉 유의(개봉한 물건 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건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 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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