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2019년 시작하여 올해 5회째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차 심사에서 총 94개 우수사례를 심사하였고,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 입법'을 비롯한 9개 사례가 결선에 진출했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심사 때 내·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등을 평가했고, 결선에서는 현장 발표를 통해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입법'은 총 6개 조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보완·강화해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 피해 임차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파급효과가 컸다. 전세사기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성과로는 ▲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김재운 의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서지연 의원) ▲긴급주거 필요 가구 지원(박대근 의원) ▲청년층 임대차계약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송우현 의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조상진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이복조 의원) ▲지역금융기관 전세피해자 지원 유도(박진수 의원) 등이 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패키지 조례가 행안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도 계속 제도보완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부산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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