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법학과는 창원대 종합교육관(제85호관) 이룸홀에 마련된 봉림지방법원에서 '제21회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법학과 학생들이 배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법의식을 고취하고, 대학생 및 시민들의 법률문화 창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창원대 법학과와 창원대 'SYNERGY' 법학과 학생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모의재판은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을 '집주인이 왜 그럴까'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재판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빌라 분양 대행업자와 공모해 벌인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주요 법적 쟁점들을 다루는 실제 형사재판의 형식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이뤄졌으며, 현장에 참여한 관람객 모두가 직접 배심원이 돼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의재판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학과 학생들이 지도교수(김명용, 오창석, 장민, 류병관, 오상호, 이장희, 유주성 교수)와 자문 변호사(권영우 변호사)의 지도 및 자문을 받으며 각본, 연출과 출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했다.
창원대 법학과 형사모의재판은 198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 21회째를 맞이했다.
최병선 법학과 학생회장은 "최근 대학가 원룸 빌라촌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통해 대학생들의 전세 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고 말했다.
유주성 학과장은 "바쁜 대학 생활과 병행하며 모의재판 시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하고, 동료들과 팀을 이뤄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격려한다"며 "창원대 법학과는 지난 40여 년간 학계, 법조계, 국가 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동문을 배출해 왔으며, 최근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매년 법원직·검찰직·경찰직·교정직·행정직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 공사·기업체·금융기관 등의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 경남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법학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윤 총장 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교류·소통의 장으로, 법학도들이 대한민국 법률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튼튼한 발판이 됐을 것"이라며 "대학도 법학과의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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