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소속 공무원의 행정절차 및 소송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2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소송의 증가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로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교육은 안성시 고문변호사인 최선영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가 진행했으며,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 제도, 소송·행정심판 등의 업무 수행 방법 등 평소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이번 교육으로 행정절차제도 및 소송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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