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제재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 ~ 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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