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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