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실업급여 부당수급 200여명 검찰고발...추징 등 36억 반환명령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반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습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장에서 2016~2022년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며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사업장에서 2019년~2022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다.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B씨는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2021년 1월2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2월~10월 총 11회에 걸쳐 17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의혹을 받는다.

 

D씨는 21년 4월 재취업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해 9회에 걸쳐 부정 실업급여 15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