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반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습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장에서 2016~2022년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며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사업장에서 2019년~2022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다.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B씨는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2021년 1월2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2월~10월 총 11회에 걸쳐 17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의혹을 받는다.
D씨는 21년 4월 재취업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해 9회에 걸쳐 부정 실업급여 15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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