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지연시킬 듯
여당은 이미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는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같은 상황에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나, 지난 10월 26일 기각됐다.
민주당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과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을 전하면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60여명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가 예상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킬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1인당 3시간, 최소 15명 이상 참여하게 하면서 표결 지연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이미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을 전달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