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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3년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동구청은 31개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외부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 자원, 교통 행정서비스헌장 등을 포함한 총 23개 헌장이 제·개정됐다.

 

특히 민원 행정서비스헌장은 내·외부고객 의견을 수렴해 방문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신청 방법과 민원 처리 시간 등을 추가 개정하여 고객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맞춤형 헌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헌장 내용을 담은 2023년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는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예정이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1층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행정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주민이다. 주민이 편하고 쉽게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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