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관련해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발급 규모는 총 1만2000여 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이달 20~30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방문(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조업 5000명과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한도 2배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4회차 발급에 연이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13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2월14~20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21~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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