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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흥화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 하청업체에 갑질 계약서 썼다 덜미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부과

흥화 /이미지=흥화 홈페이지 캡처

공사 위탁계약을 하며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종합 건설사가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흥화는 1971년 설립한 종합 건설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116억8600만원, 지난해 매출액은 1685억8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흥화는 2019년 7월경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 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흥화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을 보면, '도면에 누락돼 있으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 필요시 본공사에 포함되며, 추가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 상 돌관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흥화는 또 2019년 7월 ~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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