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년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실증특례' 등 47개 과제 심의·승인
전기차에 충전했던 전기를 가정이나 건물에 공급하는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현대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에 나선다.
해당 기술은 전력의 충전 및 방전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활용해 가정(V2H), 빌딩(V2B), 전력망(V2G)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기술이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높을 때 가정, 빌딩,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 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고,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전기차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V2X 플랫폼을 통한 전력 판매·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기 판매가 불가하다. 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완소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전기차 용도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대해 친환경차 보급확산, V2X의 전력피크 저감효과 검증 등의 효용성을 인정해 현행 전력시장 관련규정 준수 등 조건부로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실증을 통해 전기차주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기차의 실질 구입비용이 감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통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 중부하-경부하 시기간 전력수요 차이를 완화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악취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 바이오차)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마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기후환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톤의 바이오차를 뿌리면 1.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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