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전면 금지를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 세 차례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일부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금지됐다.
지금까지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같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데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민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조치를 대환영한다"며 "올들어 국내 증시가 주요 국가 중 하락률이 1위인데 이는 공매도 피해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외국계 증권사들 불법도 관행적으로 했던 게 적발됐고 또 추가로 외국계 증권사 혐의가 드러나는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해 공매도 금지는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고 담보 비율을 외국인·기관, 개인 할 것 없이 130%로 통일, 상환 기간 또한 외국인·기관·개인에 일괄적으로 90일을 적용해야 하고 90일 후 강제 상환하게 한 다음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매매 방식 중 하나인데 외국인은 양방향으로 자유로운 거래에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자유로운 매매 관련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번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참여도를 높이는 쪽과는 거리가 있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시장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됐고 변동성은 증가했으며 시장거래는 위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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