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읍면동사무소에 위해 오는 12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또한,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단, 공무원 및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벼 경작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23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농지를 벼로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해 벼를 재배한 농가는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경작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는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후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책정해 농가별 계좌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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