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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공포

광양시는 산림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 입장 시간 변경 ▲야영장 사용 시간 변경 ▲휴관일 변경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화했으며 ▲다자녀 내용 변경 ▲주차료 면제 등을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휴양림 야영장 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점을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10시로 변경했으며, 휴관일을 둘째, 넷째 화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현행화했다.

 

또한, 주차료에 있어서 시설이용객 중 야영장 이용자들만 주차료를 받았는데 이를 면제하고, 지역민과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들의 주차료 면제도 신설해 이용객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규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숙박동 27동 43실, 카라반, 자동차야영장, 야영장(데크)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 시간은 시설이용객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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