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6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김혜성 강사를 초빙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군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12개 읍면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편견을 없애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함께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등에도 더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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