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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등 건의

상견례 갖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등 4건 요청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절실한 핵심 입법과제 4건을 건의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구간 확대(60억→300억원)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은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아울러 화평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기준 1톤(t)으로 조정', 화관법은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및 면제 대상 규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줄 것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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