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복적인 부실 공사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험이 시민 삶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고, 언제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실공사 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토록 선조치해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참가가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또 시는 부실공사 업체 목록을 서울시보에 게재해 이들 업체가 민간공사를 수주할 때도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기술 보완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장의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가 요청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토록 한다.
민간 공사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일반 건축물의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리비는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한다. 숙련공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기능등급별 노임단가 차등 적용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와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시는 건설 품질을 우선시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공기관·민간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는 발주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건설 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의식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 안전하고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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