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세입 목표 달성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규식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8개 부서장과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현황 보고와 부서별 체납 원인분석에 이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규식 부시장은 "세외수입 징수에 힘써주신 각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물가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도 광명시 세외수입 징수액은 9월 말 기준 436억 원으로 징수율은 95.5%이다. 참석자들은 미수납 총액 20억 원 중 과징금,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 정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11월까지 운영하여 장기 방치된 압류차량을 일제히 정리하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11월 15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정리보류를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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