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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에 "환영"vs"혼선 우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쌓여있다./뉴시스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해 편의점·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력과 비용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해소가 반갑다는 반응이지만, 이미 매장에서 모든 종류의 일회용컵을 쓰지 못하게 했던 커피 프랜차이즈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 사용의 계도 종료 시점을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2주 앞두고 일부 규제를 철회 및 유예한 것이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비닐봉투 규제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에 따라 재사용컵을 세척해야 하는 등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연착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종이봉투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마다 매입 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시내 분식점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인력난·비용부담·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며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이 반갑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카페가 정부의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기조에 맞춰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동안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현장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영업점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모두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해왔다. 일부 기업들은 일회용컵 수거기 또는 재사용컵 세척기를 설치했다.

 

한 예로,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종이컵, 플라스틱컵 모두 매장에서 쓰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는 개인컵 사용자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 현재까지 개인컵 할인 건수가 1억3000만 건(누적 550억원)에 달한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35)씨는 "종이빨대로 대량 주문했고 다회용컵도 늘렸는데, 정책이 바뀌니까 혼란스럽다"며 "솔직히 그동안 소비자들의 종이빨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무시하다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번복하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를 권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는 미정이다.

 

환경단체 측은 "번복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두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1년 간 유예를 했는데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유예만 이어가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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