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특정도서 47곳의 자연환경 및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해 환경부가 지정한 도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부산 3곳, 경남 44곳 등 총 47곳이 있고, 이 중 16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중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폐기물 매립,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야영 등 특정도서 훼손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특정도서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등 자연생태계 조사 및 지형·경관 변화, 안내판 등 시설물 훼손 및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채용해 낚시객, 야영객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해안 쓰레기 수거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최근 특정도서에 출입한 위법행위자가 다수 적발되고 있고 동영상공유서비스(유튜브 등)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위법행위의 확산 우려가 있어 특정도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근·원거리 해상에 다수 산재해 있는 특정도서의 실효적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식물 포획·채취,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야영 등 특정도서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매체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해양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도서에 대한 인식증진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먼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특정도서 내 홍보 안내판을 전수 점검해 훼손된 안내판 중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일부도서에 대해 우선 설치중이며, 관할 지자체에도 해당 안내판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또 어선 선주와 낚시객 등이 특정도서 금지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도서로 입항이 가능한 선착장에도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중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특정도서의 우수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낚시·야영객들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정도서 해당여부와 행위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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