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발표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을 담는 등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주식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는 데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외환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있는 원·달러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선도 은행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조성 거래 및 연장시간 내 거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10~60%)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란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를 뜻한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 기준 정립 및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환당국 역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2월 관련 사항을 발표할 당시, 외국계회사 동일그룹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는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기재부 장관 인정기관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일 23개 금융회사를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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