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다음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8월 7조원, 9월 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금융위는 우선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은행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新) 고정금리·분활상환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2금융권은 협회 등을 통해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차주들이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등도 금융권과 협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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