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中企업계, 국회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 강력 요청

김기문 회장등 5개 단체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청서' 전달

 

(왼쪽부터)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