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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세종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청사 /뉴시스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이 이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과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의 용어 개념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포함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상 손익에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2월7일까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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