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큰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상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증권성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으로 투자한 것을 모를 수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로는 증권성 문제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알트코인도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성 심사에 대해서 강화돼야 할 시기"라며 "그렇게 해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뮤직카우 등 국내의 STO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선 유통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등과 같은 내부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 중간중간에 이러한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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