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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격노'…"야당이 책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등 논평내고 '강력 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계가 격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같은 법안 처리 강행은 야당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개정이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경총은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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