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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