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마친 후 첫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여야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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