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급여, 금융자산 등에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 야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현금자동인출기, ARS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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