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입법 예고 예정인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은 올해 3월 21일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오늘) 입법 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기 등의 문제로부터 게이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1차관은 "게임 시행법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해 게이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라며 " 또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 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게 주요내용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확률형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시행령안 제19조 제 4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세가지로 나눴다.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이다.
또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 의무에는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및 확률을 의무 표시사항으로 지정했다.
이어 강화형아이템은 게임아이템의 효과, 성능, 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에 대해 의무로 표기를 해야 한다. 또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전 차관은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공개사항 의무로 규정해 게임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은 표기 의무사항을 통해 게이머들은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계획적인 소비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인터넷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방법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게이머가 확률정보 접근성 높인게 특징이다.
그는 "게임사들이 교묘하게 검색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들게 게시하는 등의 편법 활동을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3월 확률공개제도 시행에 대비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현재 24명 정도 규모, 미표시 및 거짓표시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사가 공개한게 거짓으로 의심되면 31조에 따라 거짓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전 차관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위와 협업해 정보공개여부를 꼼꼼히 검증하여 법위반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차관은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게임 산업 전반이 공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정부가 게임 산업 전반의 공정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이머 권리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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