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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채권추심 민원 급증…변제계획 안 지키면 다시 채권추심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은 올해 상반기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나 늘었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채권 추심이 가능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빚을 갖으라고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며, 상행위의 경우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채권추심할 일이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았다면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아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없어지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채권 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도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때문에 변제계획 전반을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채무자의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도 신규 대출을 일으켜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다.

 

빚을 갚으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금이나 이자 등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채무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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