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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구리시 서울 편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이달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회동이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부지를 복합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와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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