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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파탄" 경고한 재계,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구…노조는 "즉각 시행" 목소리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뉴시스

재계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조합 쟁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내에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다. 노조측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찾는 조치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 밖에 여당 의원들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 재계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6단체를 대표해 발표를 맡았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노사 분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거래 단절과 사업장 해외 이전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김기현 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눴으며, 윤 대통령에도 직접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에도 지속적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15일 산업별로도 개별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에도 법안 무력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노란봉투법, 뭐길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47억원 손해배상을 하게 된 노동자들을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캠페인에 착안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한 노조에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노조법 3조에 '배상의무자 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더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에도 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노조법 2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문항을 추가했다. 자회사나 협력사는 물론,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 노동자 등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쟁의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해 임금인상을 비롯한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서만 쟁의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근로조건'까지 쟁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정리해고나 민영화 등까지 합법적인 쟁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경고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승강장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재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가장 먼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이 대기업을 원청으로 다양한 협력사와 함께 운영되는 상황, 협력사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분쟁을 멈추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미 여러 원청 기업들이 협력사 노조와 단체 교섭 가능 여부를 가리는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대우조선해양 등이다. 일단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노조법이 개정되면 패소가 유력시된다.

 

이들 기업이 원청과 단체교섭권을 얻게 되면 다른 노조에서도 원청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면서 쟁의 행위가 더욱 폭력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을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된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이 극단적인 쟁의 활동으로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적으로나마 대화 창구를 여는 기능도 컸던 만큼, 오히려 합의 기회를 뺏는다는 시각도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고조되면 상급단체에서 고의적으로 공장을 파괴하며 갈등을 고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회사와 소비자, 국가는 물론 실제 노동자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셈"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집행된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없다는 게 방증이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으로 이것마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3. xconfind@newsis.com

◆노조 "헌법 권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라며 맞섰다.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조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손배 소송으로 분신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옛 노동자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도 안정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의미라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내세웠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권리 확보에도 힘을 실었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특수 고용 노동자도 나섰다. 엘지하이엠솔루션에 소속된 LG케어솔루션 지회와 현대자동차와 기아 대리점과 계약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특수 고용 노동자 등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해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와 배달플랫폼 노조 등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LG 케어솔루션지회 관계자는 "자회사나 협력사는 원청 결정에 따라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정작 노동자는 원청과 협상을 할 수 없어 쟁의 활동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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