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 증시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가 연말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10일 "투자자 요구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참고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조정 검토가 기정사실화 됐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다. 보유 지분율 기준은 시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이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까지 낮아졌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과세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무산됐다. 작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하면서다.
기준이 10억원까지 낮아지면서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물량을 쏟아내는 일은 연말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에도 대주주 기준 완화가 무산되면서 12월 26, 27일 이틀 동안 개인이 쏟아낸 매물만 2조5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개인의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주가를 흔드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지만 올해도 대주주 기준 완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기준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합의가 있었던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격 금지에 이어 총선용이라는 시각과 함께 '부자감세'라는 여론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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