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광양시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며,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정 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광양시는 2021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내용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1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광양시에 부정유통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지류 상품권이 없어 불법 환전(소위 '깡')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